
전 후보자가 2018년 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'한일해저터널 사업'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~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. 뇌물 액수를 3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데 따른 판단이다.또 합수본은 2019년 10월 전 후보자가 통일교 측으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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